벤츠 리스료 대납받은 대학교수…직장 잃고 징역형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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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정의의 여신상

교수 재직 중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회사 대표로부터 외제차 리스료 등 7천여만 원을 제공받은 전직 모 대학 교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수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7천658만 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 B 씨도 징역 4개월이 확정됐습니다.

A 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 씨로부터 재직 당시인 2017년 8월 벤츠 차를 제공받아 사용하고 2019년 12월까지 리스료, 자동차세, 보험료 등 7천658만 원 상당을 B 씨가 대납하도록 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A 씨가 대학 교수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휴대전화에 A 씨를 해당 대학의 교수로 저장해둔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은 "A 씨가 받은 재산상 이익의 액수와 범행 기간 등에 비춰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과 소명을 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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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1심 선고 이후 징계위원회를 거쳐 작년 7월 해임됐다고 대학 측은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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