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술접대' 전직 검사, 파기환송심서 유죄…벌금 1천만 원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51)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9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 모(50) 전 검사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회장과 검찰 출신 이 모(55) 변호사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 1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나 씨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며 "나 씨는 검사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사법 절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작년 10월 유죄 취지로 사건을 2심으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나 씨는 현직 검사 시절인 2019년 7월 18일 이 변호사와 김 전 회장으로부터 룸살롱에서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건 쟁점은 접대 금액이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액인 100만 원을 넘는지 여부였습니다.

총 536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 당시 술자리에는 피고인 3명 외에 검사 2명과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도 참석했습니다.

김 전 행정관이 술자리 도중에 합류했고, 나 씨를 제외한 검사 2명은 먼저 자리를 떠난 상황에서 참석자별 수수액을 얼마로 산정할지가 관건이었습니다.

검찰은 초기 술값과 접객원 비용 등 481만 원은 피고인 3명과 검사 2명 등 5명에게 발생했고, 추가 접객원과 밴드로 인한 비용 55만 원은 검사 2명이 떠난 뒤 발생했기 때문에 피고인 3명에게만 발생한 몫이라고 봤습니다.

광고 영역

이에 따라 검사 2명은 수수액이 96만 원이어서 기소를 피했습니다.

이를 두고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피고인 3명은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도중에 합류한 김 전 행정관이 술자리에 끝까지 남아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원수에 1명씩을 더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이렇게 계산했을 때 피고인 3명의 1인당 수수액은 93만 9천 원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게 됐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술값 등 481만 원 중 처음 준비된 술값과 접객원 비용 등 240만 원을 '기본 술값 등'으로 따로 분류한 뒤늦게 온 김 전 행정관을 인원수에서 제외하고 5명으로 나눠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나머지 비용은 김 전 행정관을 분모로 포함한 2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나 씨가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로부터 제공받은 향응은 약 102만 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나 씨에게 정직 1개월 징계를, 함께 술 접대를 받은 검사 2명에겐 각각 견책 징계를 내렸습니다.

나 씨는 징계받은 이후 사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댓글
댓글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