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지역 20년이 지났지만…"훼손 심각·복원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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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 자병산

백두대간 보호지역이 지정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광산 개발 등으로 산림 훼손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림청은 한반도 핵심 생태 축인 백두대간을 보호하기 위해 2003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05년부터 백두대간 보호지역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지역 내 일부 지역은 개발로 해발고도가 낮아지고 대규모 절개지와 폐석 투기 등으로 복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은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 20주년을 맞아 관리 실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녹색연합은 강원 강릉시 옥계면 자병산을 대표적인 보호지역 내 훼손 사례로 꼽았습니다.

자병산 일대는 1978년부터 한라 시멘트의 석회석 노천 채굴이 시작됐습니다.

1998년까지 20년 동안 환경영향평가 없이 채광이 이루어졌고 1998년, 2003년, 2017년에 각각 추가 개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통해 광산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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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은 채굴로 현재까지 해발고도가 100m가량 낮아진 것으로 추정합니다.

채굴 면적은 277㏊(헥타르·1㏊는 1만㎡)에 이릅니다.

채광은 2049년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국유림이자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채광 종료 시점과 복원 계획에 대한 엄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부 구역에서는 단계별 복구가 진행 중이나 자생식물 복원 등 생태계 복원 성과는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림청은 복구계획 이행을 관리하고 있으나 폐석 무단 투기와 사면 불안정 등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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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보호지역 실태 조사 결과

경북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대야산도 훼손 사례로 제시됐습니다.

대야산 자락에서는 (구)원경광업소가 1985년부터 장석을 채굴해 왔습니다.

산림청은 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2000년 이후 개발을 중단했으나, 2021년 새로운 광업권자가 국유림 사용 허가를 받아 광산 개발이 재개됐습니다.

노천 채굴로 절개지의 일부는 직각에 가깝게 깎였고, 노출된 암반에 균열이 진행되고 있어 추가 안전진단과 복구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산림청은 굴진 채굴 방식은 백두대간 보호법상 허용되는 행위라며 허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백두대간 보호법은 보호지역 내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광업권이 설정된 지역의 채굴은 예외로 허용합니다.

또 보호지역 외부에서 갱도를 파고 내부로 굴진 채굴을 진행하는 경우를 제한할 규정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장수 덕유산 할미봉 자락의 장수광산은 보호지역 완충구역과 인접해 있어 향후 개발 시 굴진 채굴이 보호지역 내부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광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1천여 곳의 석산(채석장)도 상당수가 과거 개발된 뒤 원지형 복원이 어려운 상태로 방치돼 있습니다.

일부는 비·낙석으로 인한 토사유출, 수계 오염, 경관 훼손 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호지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위 제한 예외 조항 삭제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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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은 지난 20년간 일부 개정됐으나 등산로·기지국·체험시설 설치 등 일부 행위는 허용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김원호 녹색연합 자연생태팀 백두대간 담당은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이 실질적인 산림 보전으로 이어지려면 무분별한 개발 허가와 관리 부실을 줄이고 복구 계획을 강화해야 한다"며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 40주년이 되는 2045년에는 훼손된 자병산과 신규 광산이 또 다른 문제로 남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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