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 면허 취소됐는데 또 만취운전…경찰과 추격전 벌인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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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씨가 정차 지시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모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차 만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20대가 경찰의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 23일 오후 9시 58분 화성시 장안면의 한 도로에서 K5 차량을 몰던 20대 남성 A 씨가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들을 발견하고 도주했습니다.

당시 경찰관들은 A 씨에게 정차를 지시했으나 그는 이에 불응한 채 그대로 차량을 몰고 달아났습니다.

이에 화성서부경찰서 교통과 김정록 경장과 김태우 경장은 각각 순찰차를 1대씩 몰고 추격에 나섰습니다.

A 씨는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도로에서 132㎞까지 속도를 높이고 11차례 신호 위반을 하는 등 난폭운전을 이어갔습니다.

A 씨는 6㎞가량 도주를 이어간 끝에 결국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현장에서 이뤄진 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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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으나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가 같은 달 8일에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A 씨는 불과 15일 뒤 또다시 만취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검거된 것입니다.

A 씨는 경찰에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집이 가까워 직접 운전했다"며 "처벌이 두려워 도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난폭운전) 혐의로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김정록 경장은 "검거 과정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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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를 검거한 김정록 경장(왼쪽)과 김태우 경장

경기남부경찰청은 경찰의 활동을 알리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 사례를 콘텐츠로 제작해 공유하는 '나는 경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차원에서 이번 검거를 일곱 번째 사례로 선정하고 관련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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