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각종' 고위 승려 성추행 공익 제보자에 불이익…법원 "위자료 3억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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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가 보도한 대한불교 '진각종' 고위 승려의 성추행 사건을 공익제보했다가 불이익을 받은 종단 직원에게 종단 등이 3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16단독 정찬우 부장판사는 대한불교진각종 직원 A 씨가 진각종 유지재단과 고위 승려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단과 B 씨가 총 3억 957만 원을 A 씨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A 씨가 청구한 위자료 3억 원을 모두 인용한 판결입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부터 2년간 B 씨로부터 30번 넘게 강제 추행을 당했다며 재단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B 씨를 고소했습니다.

이 사실은 SBS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재단은 A 씨를 전보하거나 징계성 대기발령을 냈습니다.

A 씨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강제 추행뿐 아니라 이를 부인하는 B 씨와 재단의 태도에 오랜 기간 고통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단 측은 인사 불이익이 아닌 정당한 징계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원고에게 2차 가해를 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배상액 3억 957만 원 중 1억 원은 강제추행 등에 대한 위자료, 2억 원은 인사 불이익에 대한 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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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957만여 원은 심리상담·치료비 319만여 원입니다.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도록 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산정됐습니다.

현재 B 씨는 형사재판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재단 등은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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