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에 방문하거나 연락을 취한 적이 있는 남성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해 공유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전국의 성매매 업주들에게 제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A(31) 씨와 B(29) 씨를 구속해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23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성매수남의 전화번호 약 400만 개가 저장된 모바일 앱을 전국의 성매매 업주 2천500여 명에게 월 이용료 10만 원을 받고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앱은 성매매업소에 다녀갔거나 전화 문의 등을 한 적이 있는 성매수남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해 데이터베이스(DB)화한 것으로, 대상자들의 특징(이용 횟수·평판·성적 취향)까지 담겨 있습니다.
앱 이용자인 성매매 업주들은 이를 바탕으로 응대하기 어려운 이른바 '진상' 손님을 거르고, 연락처의 주인이 경찰관인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단속을 피하는 데에 활용했습니다.
앞서 A 씨는 필리핀 세부에 체류하며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알게 된 중국인 추정의 개발자로부터 앱 운영을 제안받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한국과 필리핀을 자주 오가는 지인 B 씨와 함께 성매매 사이트 등에 앱을 광고하면서, 이를 보고 연락을 취해온 성매매 업주들에게 텔레그램으로 통해 앱을 제공했습니다.
이용료는 1개월 10만 원, 2개월 18만 원, 3개월 25만 원, 6개월 45만 원으로, 장기 이용 시 요금이 더욱 저렴해지는 구조였습니다.
A 씨 등은 범죄수익금을 안전하게 취하기 위해 전문 돈세탁 조직을 이용했습니다.
돈세탁 조직은 성매매 업주들로부터 대포 계좌로 월 이용료를 입금받은 후 또 다른 여러 대포 계좌로의 송금을 거쳐 A 씨 등에게 불법 수익금을 전달했습니다.
A 씨 등은 총 범죄수익 46억여 원 중 절반을 중국인 추정 앱 개발자에게 주고, 나머지 절반을 가져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경찰이 2023년 11월 성매매 업소 단속 과정에서 해당 앱의 존재를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하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은 성매매 업주들에 대한 적발 및 자금 추적을 바탕으로 돈세탁 조직 12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한 데 이어 올해 들어 A 씨와 B씨도 붙잡았습니다.
A 씨 등은 그동안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이번 사건으로 불법 취득한 23억 4천여만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성매매 업주들에게 제공한 앱은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며 "앱 개발자에 대한 수사는 계속해나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