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풀로 튕겨 숨졌다는데…CCTV 찍힌 수상한 움직임

'교통사고 아닌 살인이었다' 경찰 수사로 밝혀져…60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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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군산경찰서

단순 교통사고로 접수됐으나 경찰의 수사 끝에 실체가 밝혀진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17일 살인 혐의로 A(60대)씨를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9일 오전 11시 5분 군산시 옥서면의 한 도로에서 지인 B(50대)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튕겨 나간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수풀에 떨어져 있던 B 씨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당초 B 씨가 보호난간(가드레일)과 전신주를 차례로 들이받으며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했으나, 나중에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다가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영상에는 B 씨가 운전 중 차에서 내려 가드레일 주변으로 간 사이 조수석에 타고 있던 A 씨가 운전석으로 옮겨 탄 장면이 담겨있었습니다.

이후 A 씨는 B 씨를 들이받은 뒤 도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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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찰은 차량 문이 깨지지 않은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B 씨가 수풀로 떨어질 만큼의 충격이었다면 창문이 깨져야 했지만 차량은 멀쩡했습니다.

교통 사망사고를 살인 사건으로 전환한 경찰은 즉시 A 씨를 추적해 사건 당일 오후 8시쯤 군산의 한 노상에서 그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2년 전부터 꽃게 사업으로 알게된 이들이 금전 문제로 얽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금전 문제 때문에 B 씨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며 "B 씨가 운전하다가 '땅을 보겠다'고 하면서 잠시 차에서 내린 사이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휴대전화 등을 들여다본 결과 계획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며 "조사를 마무리하고 A 씨를 송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군산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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