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투기 제지한 환경미화원 폭행하고 무고한 7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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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쓰레기 무단투기를 제지한 40대 환경미화원을 폭행하고 오히려 자신이 맞았다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성 판사는 무고 및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거나 때리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먼저 112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신고한 점, 특히 피해자로부터 맞았다는 취지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춰보면 허위 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과 무고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서류를 가져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어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4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노상에서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던 중 환경미화원 B 씨에게 이를 제지 당하자 갑자기 화가나 "그냥 곱게 쓰레기나 줍고 다녀"라고 말하며 욕설하고 B 씨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B 씨가 쓰레기 무단투기 대상자로 신고하려고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자 피고인이 소지하던 서류철을 집어 들자 욕설하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또 "쓰레기 치우는 사람한테 맞았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B 씨가 나를 밀어서 넘어졌다"고 진술해 무고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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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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