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트럭을 몰다가 등굣길 여고생을 친 4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피해 여고생은 사고 발생 9일째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어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일 오전 8시쯤 화성시 새솔동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1t 트럭을 몰고 가다가 횡단보도 앞 보행자 도로에 서 있던 16살 고등학생 B 양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등교 중이던 B 양은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쳤고 사고 발생 9일째인 오늘까지 여전히 의식을 되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5%로 나타났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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