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영상

사상초유 '법정 칼부림' 그 사건…"전원 무죄" 판결 이유는? [자막뉴스]


동영상 표시하기

고객들을 속여 8천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편취하고, 입출금을 갑자기 중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암호화폐 예치 서비스업체 하루인베스트 운영진들이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하루인베스트 운영업체 경영진 4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사기 혐의에 대해 피고인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최고운영책임자 강 모 씨만은 회사 자금 3억 6천여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점이 인정돼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2년간 6천여 명으로부터 예치 받은 8,805억 원 상당의 코인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당초 검찰은 피해 규모를 1만 6천 명, 약 1조 4천억 원으로 특정해 기소했지만 이후 공소장을 변경해 피해자 수와 편취액을 줄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본잠식이 발생했다고 해서 지속가능성 없는 사업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고지된 수익과 다소 불일치한다는 점만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이 지속가능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했다면 55억 원의 개인 자금을 투입하거나, 자신들의 가상자산을 예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고인들에게 부당이득을 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판결은 피고인들 개인의 형사책임에 대한 판단일 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충분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법정 안에서 한 남성이 사업총괄 이 모 씨를 향해 흉기를 휘두르며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은 하루인베스트먼트 출금 중단 사태로 큰 손실을 봤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광고 영역

이 모 씨는 오른쪽 목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고, 흉기를 휘두른 남성은 올해 4월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취재 배성재 영상편집 고수연 디자인 김보경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댓글
댓글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