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가린 유튜버 뻑가(박 모 씨)가 소송 기일을 단 4일 앞두고 연기 신청을 했다. 사회적 지탄을 받는 입장이라 변호인을 구하기 어려운 처지라는 게 이유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임복규 판사는 과즙세연이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30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다음 달 22일로 연기했다. 당초 이 재판은 이날 오전 11시 진행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지난 13일 뻑가가 제출한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뻑가는 기일 변경신청서에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입장인 데다, 주목도가 높은 사건이라 변호사 선임이 쉽지 않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뻑가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신상이 드러날 것을 극도로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3일 신분 노출을 우려하며 영상재판신청서를 제출했고, 난달 15일 사건 관련 서류의 외부 공개를 제한해 달라는 '열람·등사 제한 신청서'도 제출했다. 또 지난 3월 18일 '소송절차 중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앞서 뻑가는 '과즙세연이 금전적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했으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제작·유포했고, 이에 대해 과즙세연 측은 허위사실 유포 했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2018년 박 씨가 개설한 유튜브 채널 '뻑가'은 약 11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누적 조회수는 8200만 회에 이른다. 큰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착용해 익명을 바탕으로 활동해 왔으며, 여성, 연예인, 유튜버에 대한 비방 콘텐츠를 주로 다뤄왔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