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면허 한의사가 사용한 의료 도구
한의사 면허 없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침 시술을 행한 7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4년간 제주를 비롯해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치매와 암 등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 120여 명에게 한의사 면허 없이 침 시술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일반 한의원보다 5배가량 많은 진료비를 받고 범행 기간 2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과거에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수법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환자들에게 "평생 병을 못 고치던 사람도 전부 고칠 수 있다"거나 "불치병이란 없다"는 말로 중증 환자들을 속였습니다.
또 침 시술 도중 침을 꽂아둔 채 돌려보내거나 한의원에서 사용하지 않는 48㎝ 길이의 장침을 사용해 환자들이 복통 또는 염증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기도 했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강수천 제주도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환자의 절박한 심정을 교묘히 이용한 무면허 의료행위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할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해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