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에 임신 협박해 금품 요구' 남녀, 다음 달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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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 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 모 씨(왼쪽)와 40대 남성 용 모 씨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남녀 일당 2명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오는 7월 10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 모 씨와 공범 40대 남성 용 모 씨의 첫 공판을 진행합니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 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당초 손 씨가 아닌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자 2차로 손 씨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손 씨는 사회적 명성과 운동선수로서 커리어가 훼손될 것을 우려해 양 씨에게 3억 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양 씨는 연인 관계가 된 용 씨와 함께 올해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 씨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천만 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습니다.

이들은 경찰 수사를 받던 지난달 17일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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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 10일 이들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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