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7살 어린이를 치고도 신고하거나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학원버스 운전자가 입건됐습니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7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3시쯤 학원 승합차를 몰고 양주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하다 초록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B 양을 쳤습니다.
A 씨는 차에서 내려 B 양의 상태를 확인하긴 했으나, 부모 혹은 경찰에 신고하거나 B 양을 병원으로 데려가는 등 구호 조치 없이 그냥 현장을 떠났습니다.
B 양은 귀가 후 부모에게 사고 사실을 알렸고, B 양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괜찮다고 해서 일단 다른 곳에 차를 세운 후 다시 사고 현장을 찾아갔는데 아이가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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