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 산청 산불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3월 경남 산청군에서 산불을 내 하동군까지 산림 수천㏊를 태운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70대 농장주 A 씨를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3시 26분 산청군 시천면에서 예초 작업 중 과실로 산불을 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동료 3명과 예초 작업을 하던 A 씨의 예초기에서 발생한 불씨가 마른 풀에 옮겨 붙어 최초 화재가 발생한 것을 폐쇄회로(CC)TV 분석, 합동 감식 등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농장주인 A 씨가 봄철 건조기 산불 예방과 초기 진화 조처에 미흡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산불은 화재 발생 213시간 만인 지난 3월 30일 주불 진화됐으나, 진화작업 중 불길에 고립된 창녕군 소속 산불진화대원과 공무원 등 4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이재민은 총 2천158명 발생했으며 주택 28곳, 공장 2곳, 종교시설 2곳 등 시설 84곳이 피해를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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