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당선된 김병기 의원이 13일 국회 의원총회 회의장에서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가 신속한 개혁 이행 의지를 천명한 가운데 쟁점 법안의 처리 방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전임 원내지도부가 한 차례 속도 조절에 나선 상황에서 김 원내대표 역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의 처리에는 정무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어섭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치러진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개혁 동력이 가장 강한 1년 안에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검찰, 사법, 언론 등 산적한 개혁 과제를 신속하고 단호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 말대로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점한 데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까지 현재 여당 몫인 만큼 개혁 입법 드라이브에는 거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개혁 입법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가리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여권에서는 당분간 '민생 우선'이라는 기조 아래 민생 안정과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춘 법안들을 먼저 처리하고자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원내대표 역시 원내대표 경선 승리 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과 방송3법 등을 언제쯤 처리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상의해서 처리하겠다"면서도 "상법은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명문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은 일반 주주의 권익을 제고한다는 평가 속에 여당이 꼽는 대표적인 민생경제 법안입니다.
입법 과정 운영에서 남은 문제는 소위 '쟁점 법안'의 처립니다.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들 법안은 전임 원내지도부에서 처리를 추진하다가 보류한 바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쟁점법안 처리 속도전'을 비판하는 여론의 역풍을 우려한 대통령실이 제동을 걸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로서는 야당이 이들 법안을 사실상 이 대통령을 위한 방탄법이라고 비난해 온 상황에서 여당이 법 개정을 강행하면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금 부각되는 데 부담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김 원내대표가 새로 취임했지만,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같은 법안들을 밀어붙이기가 어렵다는 분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