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살해' 70대 중국동포, 2심도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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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모 꽃 놓인 60대 환경미화원 사고 현장

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중국동포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오늘(1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리 모 씨의 2심에서 검찰과 리 씨 측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리 씨에게는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검찰은 1·2심 모두 리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가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는 있지만 이런 태도 변화가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로 중요한 사정변경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건강상태,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수단 결과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리 씨는 지난해 8월 2일 새벽 4시쯤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중구 용역업체 환경미화원인 60대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리 씨는 피해자가 물을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팔을 붙잡는 자신을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평소 지니고 다니던 흉기로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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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지난 2월 리 씨에게 징역 25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잔혹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리 씨의 나이, 성행, 재판 정황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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