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마취 후 운전하다 도로서 잠든 운전자…경찰 적발 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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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31일 오전 10시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편도 6차선 도로 5차로에는 앞 범퍼가 파손된 재규어 승용차가 도로 위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경적을 울려도 움직이지 않는 승용차를 피해 가기 위해 뒤따르던 운전자들은 황급히 다른 차선으로 방향을 틀어야 했고, 차들이 뒤섞이며 도로에는 한동안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정차 중인 차 운전석에는 60대 남성 A 씨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한 운전자는 "사고 차량에 운전자가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있어 위험해 보인다"며 112 신고를 했습니다.

또 다른 운전자는 차를 세운 뒤 A 씨 차량으로 다가가서 운전석 문을 열고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A 씨는 졸음에서 깬 듯 황급히 정신을 차리더니 갑자기 다시 차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주행 중인 A 씨 차량을 발견해 정차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1km가량을 더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서야 멈춰 섰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음주 측정을 했으나 감지기에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뒤이어 실시한 마약 정밀검사에서는 향정신성 의약품에 해당하는 미다졸람(최면진정제)이 검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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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 씨는 같은 날 오전 9시쯤 인근 병원에서 수면내시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A 씨는 약 기운이 남은 상태에서 병원 지하주차장에서 출차하다가 연석을 들이받는 1차 사고를 냈음에도 3km가량 떨어진 사고 지점까지 계속해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약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2의 제4항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면 내시경 등을 위해 향정신성 약물을 투여할 경우 보통 30분 뒤면 의식이 들지만, 운전 능력은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며 "수면마취 이후엔 절대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경찰 활동을 알리는 '나는 경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A 씨 사례를 오늘(10일) 소개했습니다.

약물 운전이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타인 생명까지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관련 영상은 경기남부청 유튜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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