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 원대 공짜 보증'으로 경영권 승계…배당만 650억

공정위, 과징금 180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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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흥건설이 총수의 아들 회사에 공짜로 수조 원대의 보증을 서주며 회사를 키울 수 있게 부당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흥그룹 2세는 이런 과정을 통해 경영권 승계까지 끝냈습니다.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입주가 시작된 세종시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중흥건설 정창선 회장의 아들, 정원주 부회장이 100% 지분을 보유한 중흥토건이 지었습니다.

사업 진행 당시 금융회사들이 대출을 꺼려 사업이 좌초될 위기가 있었는데, 중흥건설이 공짜로 650억 원의 자금보충약정을 제공해 대출이 이뤄지고 준공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건설업계 관계자 : 아파트 공사비 대출을 일으킬 때도 (중흥토건 같은 회사는) 회사의 신용도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대주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신용 공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중흥토건이 시행과 시공을 맡은 12개 건설 사업장에, 중흥건설이 공짜로 제공한 보증이나 자금보충약정은 3조 2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런 지원을 발판으로 2007년 정원주 부회장이 인수할 당시 가치가 12억 원에 불과했던 중흥토건은 6조 7천억 원의 매출과 1조 원 이상의 이익을 거둘 만큼 급성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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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대우건설도 인수했고, 중흥토건을 중심으로 그룹을 재편하며 정원주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도 완성됐습니다.

중흥건설의 부당 지원으로 정원주 부회장이 얻은 이익은 중흥토건 지분 가치 상승분 외에도 배당금 650억 원, 급여 51억 원에 달합니다.

[최장관/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 : 2세 회사를 성장시키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이 과정에서 중소사업자들의 시장 진입 및 경쟁 가능성을 저해(했습니다.)]

공정위는 중흥건설과 중흥토건 등에 과징금 180억 원을 부과하고 중흥건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중흥건설 측은 충분한 소명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정용화,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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