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소각장 무기한 이용 협약에 "절차적 하자…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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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9일 서울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협약 개정 철회 및 소각장 추가설치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는 서울시가 중구, 용산구, 종로구, 서대문구와 마포자원회수시설, 소각장 이용 기한을 무기한으로 연장하는 협약을 체결한 것을 두고 "즉각 무효화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 이용 변경 협약은 절차적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불공정, 불공평, 부당함으로 점철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시는 지난달 16일 4개 자치구와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변경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설 사용개시일부터 20년'이었던 협약 효력을 '시설 폐쇄 시까지'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서울시와 마포구를 포함한 5개 자치구가 폐기물 반입을 위한 공동이용 협약을 맺고 운영해 온 서울시 관할 폐기물 소각시설입니다.

박 구청장은 "협약 변경은 많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시는 충분한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심지어 마포구가 참석하지 않은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변경 협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자원회수시설이 행정구역상 마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만큼, 일차적인 행정권한은 마포구에 있다"며 "기본적 자치권도인 보장해주지 않겠다면 서울시에 자치구가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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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구청장은 "마포구를 배제한 변경 협약은 마치 피해자를 빼놓고 가해자들이 모여 합의한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소각장 무기한 연장과 추가 소각장의 건립을 저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마포구에 협의를 요청했으나 마포구가 동의하지 않아 마포구의 불참 속에 협약 변경이 진행됐을 뿐, 성실하고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는 입장입니다.

공동이용 연장 협약은 '합의'가 아닌 '협의' 사항이며, 마포구는 마포자원회수시설이 입지하고 있는 자치구일 뿐 시설의 소유와 운영 권한이 없다고 시는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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