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채상병 특검·내란 특검·김건희 특검법'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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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이 상정되고 있다.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안 채상병특검법·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을 접수했습니다.

지난 5일 민주당의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은 이 법안들은 오늘(9일) 오전 정부에 이송됐습니다.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다음 날부터 15일 안에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처리 시한은 오는 24일까지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르면 내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 이 법안들이 상정되고 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채상병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입니다.

내란 특검법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개가 수사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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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적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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