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돈 있어서"…수시로 연락하고 찾아간 20대 전과자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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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범죄

받아 낼 돈이 있다는 이유로 대학 동기에게 수시로 연락하고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까지 어긴 20대가 결국 전과자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대학 동기인 B(20)씨에게 60차례에 걸쳐 전화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보내고, B 씨가 재학 중인 원주 한 대학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이 일로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과 통신 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9월 18일 또다시 B 씨가 다니는 대학에 찾아갔ㅅ브니다.

조사 결과 B 씨는 '돈을 투자하면 불려주겠다'는 A 씨 제안에 휴대전화 개통 관련 투자에 발을 들였는데, 이 과정에서 약 800만 원의 손해를 봤다는 이유로 A 씨에게 전달받은 돈 6천만 원 중 5천200만 원만 돌려줬습니다.

1심 법원은 "피해자가 금전적 문제와 함께 스토킹 범죄 피해까지 보게 된 것은 처음부터 피고인의 탓으로 촉발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상당한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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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B 씨로부터 800만 원을 돌려받으려는 C 씨의 폭행·협박에 따라 B 씨를 찾아다니며 돈을 받으려고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정당한 이유가 있어 피해자를 찾아갔다고 보기 어렵고, 전화 연락의 빈도와 메시지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찾아간 것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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