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도면 경쟁업체에 넘긴 두원공조 과징금 3억 9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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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넘긴 혐의(하도급법 위반) 등으로 두원공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9천만 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조업체인 두원공조는 2017∼2023년 7개 수급사업자에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 없이 도면 99건을 달라고 한 혐의를 받습니다.

2022∼2023년에는 5개 수급사업자들로부터 금형도면 17건을 받으면서 비밀 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혐의도 있습니다.

두원공조는 자사의 해외 계열사인 두원인디아(인도)와 강소두천(중국)이 금형 수리에 대비해야 한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와 합의 없이 금형도면 총 5건을 두 법인에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원공조는 수급사업자 A사가 대금 정산 등의 이유로 금형 수리를 거부하자, A사의 동의 없이 B사에 도면을 보내 금형을 수리하게 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두원공조는 영세한 경영 여건상 금형 수리를 위해 해외 출장을 갈 수 없기 때문에 해외 법인에 도면을 미리 준 것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미래 수리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금형도면을 제3자에 제공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기술자료 제공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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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일정에 차질이 생겨 B사에 도면을 보냈다는 주장에도 정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 없이 바로 경쟁업체에 기술자료를 제공한 행위로 부당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과 비밀유지계약서 체결 의무는 정당한 사유 없는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 기술자료 제공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유용행위 등을 예방하는 하도급법상 안전장치"라며 "앞으로도 공정경쟁 기반을 훼손하는 기술유용행위와 기술자료 요구과정에서의 절차 위반 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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