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집주인' 임대차계약도 서울·강남 3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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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본 아파트 일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서울 강남 3구와 마포, 용산 등 인기 지역에서 외국인 소유 부동산의 임대차계약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등기소나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에서 외국인 임대인은 8천655명입니다.

서울이 절반에 육박하는 4천150명(47.9%)으로 2위 경기도(2천581명), 3위 인천(644명)을 크게 웃돌며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 기간 서울 자치구별 외국인 임대인 수를 보면 강남구가 46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송파구(394명), 서초구(326명), 마포구(285명), 용산구(248명) 순이었습니다.

강남 3구의 외국인 임대인만 따져도 서울 전체의 28.7%에 달합니다.

연간 기준으로도 이들 인기 지역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임대 사례는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강남구의 경우 2020년에는 87명에 불과했으나 2021년 197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22년 443명, 2023년 501명, 지난해에는 945명까지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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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이 아닌 인기지역에서도 용산구가 2020년 76명에서 매년 늘어 지난해 454명으로, 마포구는 75명에서 작년 516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외국인을 임대인으로 한 임대차계약 자체는 전체의 1%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이지만 이런 인기 지역에서는 날로 거래가 활발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강북구, 도봉구, 중랑구 등 서울 외곽지역은 외국인의 부동산 임대도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이는 외국인 역시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가격 상승 가능성이 큰 지역에 투자한 뒤 한국에 거주하지는 않은 상태로 일단 임대료를 받으면 향후 시세차익을 거두려는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임대 수익성을 봤다기보다는 내국인처럼 부동산 투자로 자본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이 강할 것"이라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전제하에 매입한 뒤 국내에 거주하지는 않고 전월세를 줘 보유하면서 향후 시세차익을 얻는 데 관심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이 작년 말 기준으로 10만 가구를 처음 넘어서는 등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소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보유한 주택은 전체의 0.52%, 토지는 전체 국토 면적의 0.27%에 해당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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