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법원, 한수원 원전계약 금지 가처분 취소


동영상 표시하기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 신규 원전 발주사의 최종 계약을 금지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양측의 계약이 다시 진행될 수 있게 됐다고 한수원은 밝혔습니다.

한수원과 체코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발주사는 지난달 7일에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지만, 경쟁사인 프랑스전력공사가 제기한 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서명식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댓글
댓글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