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3명 태우고 바다로 돌진한 가장…경찰, 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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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오후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 인근 해상으로 빠진 일가족 탑승 차량이 인양되고 있다.

처자식 3명을 차에 태우고 바다로 돌진해 홀로 살아남은 40대 가장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생명을 경시한 극단적인 범죄라는 점에서 수사 착수 단계부터 자살방조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경찰이 설명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어제(2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된 지 모 씨(49)는 동갑내기 아내, 고등학생인 두 아들 등 온 가족을 차에 태우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홀로 살아남았습니다.

숨진 아내와 아들들은 전남 진도군 진도항(팽목항)으로부터 약 30m 떨어진 해저 면에 가라앉은 지 씨의 대형 세단 안에서 숨진 채로 인양됐습니다.

지 씨는 경찰에 붙잡힌 뒤 과도한 빚 등으로 사는 것이 힘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또 아내와 두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바다로 돌진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숨진 아내와 아들들이 남긴 유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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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3명이 각자 스스로 죽음을 결정하지 않았고, 남편이자 아버지인 지 씨의 범행으로 목숨을 잃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바다에 가라앉은 차에서 혼자 빠져나와 육지까지 헤엄쳐 나온 지 씨는 친구에게 전화로 도움을 청해 차량을 얻어 타고 광주로 도주했습니다.

도주 과정에서 지 씨는 한 차례도 112, 119 등에 가족들의 구조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충동적인 사건이 아니라 미리 계획한 범죄일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행적들입니다.

지 씨는 사건 발생 약 44시간 만에 광주 서구 양동시장 인근 거리에서 붙잡혔습니다.

지 씨는 건설 일용직으로 네 식구의 생계를 꾸렸고, 3∼4년 전 원룸으로 이주해 월세살이를 해왔습니다.

(사진=목포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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