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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 들어갔다 사망…"지자체 일부 배상"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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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앞바다 무인도에 걸어서 들어갔다가 물이 차올라 숨진 40대 여성의 유가족이 관할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요.

일부 승소했다는 기사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40대 A 씨의 유가족이 인천시 옹진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옹진군이 260여만 원과 이자를 유가족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옹진군 선재도에서 목섬 방향으로 걸어 들어갔다가 바다가 고립되면서 숨졌는데요.

목섬은 간조 때에는 모래길이 드러나지만 난조 때는 육지와 분리되는 무인도입니다.

이른바 모세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한데요.

사고 당시에는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1심과 항소심 법원은 안전 관련물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못한 옹진군의 잘못이 있다며 10%가량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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