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 어린이집에서 오늘(2일) 아이가 목에 이물질이 걸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담임 교사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김포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어린이집 A 교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 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3시 10분 김포 모 어린이집에서 B(2) 군에게 떡을 줬고 B 군은 떡을 먹다가 목에 걸려 사망했습니다.
조사 결과 A 교사는 사고 직전 백설기 종류의 떡을 잘라서 B 군과 다른 원아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응급 상황이 발생하자 '하임리히법'을 실시했으나 B 군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진 끝에 숨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 군 시신을 부검한 뒤 "기도 폐쇄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교사의 행위와 B 군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를 면밀하게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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