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5호선 방화' 60대 남성, 이르면 오늘 구속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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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5호선 방화 추정 화재로 승객 대피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일) 결정됩니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원 모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합니다.

원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 휘발유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불로 원 씨 등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이송됐으며 129명이 현장 처치를 받았습니다.

또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약 3억 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원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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