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어제(31일) 여의나루역에서 긴급체포한 60대 A 씨에 대해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적용해, 오늘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앞서 어제 아침 8시 40분쯤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지하철에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검찰의 영장 청구를 거쳐 내일 열릴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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