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피부양자, 내국인은 15% 줄었지만 외국인은 19만 명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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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내국인은 15% 가까이 감소했으나 외국인은 19만여 명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각에서는 외국인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재산 심사를 하기 어려워서 '건강보험 무임승차'가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흑자를 이어가는 중인 데다가 외국인 인력의 필요성을 고려했을 때 무임승차 등 부작용을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나 자녀 등 피부양자는 2020년 말 19만 5천423명에서 지난해 말 19만 5천201명으로 소폭 줄긴 했으나 비슷한 규모를 유지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사업장 근로 여부, 체류자격, 체류 기간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국인에게 건강보험 수급 자격을 주고, 배우자 등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 피부양자가 될 수 있게 합니다.

반면 내국인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저출생·고령화의 영향으로 같은 기간 1천840만 5천 명에서 1천568만 7천 명으로 14.8% 감소했습니다.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그 자격을 얻기 위해 일정 소득·재산 요건을 갖춰야 한다.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소득이나 재산을 심사하기가 어렵다는 점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더욱이 외국인 직장 가입자가 해외에 거주 중인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사례도 있어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지금처럼 피부양자 요건이 허술한 상황에서는 무임승차 논란이 불가피하고, 이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새 정부는 외국인 피부양자 등록 요건을 철저히 심사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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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임승차 우려는 과도하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 흑자는 2017년 2천565억 원에서 2023년 7천308억 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누적 흑자 규모는 3조 2천377억 원에 달합니다.

무임승차 논란이 일 때마다 거론되는 중국인의 경우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2017년 1천108억 원에서 2023년 27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더욱이 1차 산업을 필두로 외국인 인력의 필요성이 커지는 만큼 무임승차 논란은 오히려 외국인에 대한 '갈라치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관계자는 "일각에서 무임승차 문제를 제기하지만, 실제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흑자"라며 "어렵고 힘들다는 소위 '3D' 업종을 비롯해 이제는 다수 업종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배척할 수 없는 시대가 된 점도 고려해 외국인에 대한 섣부른 판단은 경계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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