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통령 당무 개입 금지·계파 불용' 당헌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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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오늘(31일) 오전 전국위원회를 열어 대통령의 당무 개입, 계파 활동 등을 차단하기 위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전국위원회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제16차 전국위원회를 열어 '당·대통령 분리'와 '계파 불용'을 명문화하는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당헌 개정안은 재적 794명 가운데 565명이 투표에 참여해 530명(93.8%) 찬성으로 원안 통과됐습니다.

전국위는 당 유튜브 생중계와 자동응답방식(ARS) 투표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됐습니다.

개정안은 당과 대통령의 관계 등을 규정한 당헌 8조에 공천·인사 등 주요 당무에 관해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당·대통령 분리'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대통령을 포함해 특정인이 중심이 되거나 특정 세력이 주축이 돼 당내 민주주의와 자율성 및 자율 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계파 불용'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보도자료에서 "개정안은 청와대를 대통령실로 용어 변경하고, 당과 대통령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당·대통령 분리', '계파 불용'의 원칙을 담았다"며 "진정한 정당민주주의 실현을 발판으로 오로지 민생에만 매진하는 진짜 일꾼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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