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비화폰 기록' 경호처 자료 확보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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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화폰' 서버 기록 등 관련 자료 확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오늘(30일) 오전부터 경호처를 찾아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전후 사용 내역이 담긴 비화폰 서버 기록 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임의제출 현장에는 특수본 소속 군 검찰이 나가 임의제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화폰은 윤 전 대통령 취임 당일인 지난 2022년 5월 10일 지급됐고, 지난 1월 8일 반납됐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뒤에도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을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시 비화폰으로 군사령관 등 관련자들에게 지시를 내렸음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판부에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등 자료 확보에 주력해 왔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비화폰 등 압수수색 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의견서에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전 대통령과 사건 관계자들의 비화폰 통화기록이 혐의 입증에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지난 26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5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공범들은 비화폰으로 내란 범행을 실행했다"며 "비화폰을 받을 필요가 없는 군 관계자들이 비화폰을 별도로 받았다. 공모관계, 구체적인 지시 시점을 명확히 알기 위해 필요하다"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공받기 위해 경호처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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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장과 집무실 복도 CCTV 영상을 임의제출 받아 확보했고, 삼청동 안가 출입 CCTV를 제출받는 절차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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