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램펄린에서 노는 아이들 (자료사진)
키즈카페에서 트램펄린으로 자녀와 놀아주다 주변에 있던 다른 아이를 다치게 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42·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10월 30일 대전 유성구 한 키즈카페에서 자녀와 함께 트램펄린 기구 위에서 높이 뛰어 큰 반동을 만드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다가 옆에서 놀던 4세 여아가 넘어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반동으로 중심을 잃고 넘어진 피해 여아는 6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해당 기구는 어린이 기준으로 제작됐고, 주변에 '안전을 위해 보호자님의 트램펄린 사용을 자제해 주세요', '보호자께서는 트램펄린 이용 시 주변을 확인해 주세요'라는 경고 문구가 게시돼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트램펄린 기구 이용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이용할 때는 주변을 잘 살피거나 다른 아이들이 반동으로 넘어져 다치지 않도록 유의하며 조심스럽게 이용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 변호인은 재판 이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