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서울 강남에서 대리투표를 한 유권자가 선거사무원으로 위촉된 계약직 공무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선거사무원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1시쯤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마친 뒤 오후 5시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를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오후 5시 11분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경위를 파악한 뒤 30여 분 뒤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었던 A 씨는 전날과 오늘 이틀간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유권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남구청은 오늘 A 씨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선관위도 A 씨를 사무원직에서 해촉하고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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