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준치 319배' 환경호르몬 장난감, 무더기 관세당국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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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발된 어린이제품 및 전기·생활용품

관세청은 가정의 달에 앞서 4주간(4월 7일∼30일) 집중 검사한 결과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어린이 제품과 전기·생활용품 34만여 점, 해외직구 위해식품 16만여 정을 적발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비슷한 시기 집중검사와 비교했을 때, 어린이 제품 및 전기·생활용품은 62%, 해외직구 위해식품은 118%가량 증가한 수준입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업해 유·아동용 및 가정용 선물용품 14개 품목을 집중적으로 검사했고, 이중 장난감 자동차, 인형 등 완구와 유·아동용 옷 등 섬유제품이 각각 16만 4천 점, 1만 9천 점 적발됐습니다.

특히 손으로 던져서 벽에 붙이며 가지고 노는 완구 1종(7천800점)에서는 국내 안전 기준치를 약 319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내분비계 교란 물질)으로 신체 장기간 접촉 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특히 어린이의 생식기능이나 신체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해외직구 건강식품을 검사한 결과,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어 식약처에서 반입 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성분 등을 함유한 제품이 다량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적발 제품 상당수가 '집중력 향상' 또는 '항산화 효과' 등을 표방하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건강식품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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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성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분(요힘빈, 이카린 등) 등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도 일부 적발됐다며 해외직구로 건강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반입이 제한되는 해외직구 위해식품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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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해외직구 식품

(사진=관세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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