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성서경찰서
대구 성서경찰서는 아파트 세대 안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 씨(4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날 오전 1시 16분즘 대구 달서구 본리동 4층짜리 아파트 3층 자신의 연인이 소유한 세대 내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집에는 A 씨 혼자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불은 매트리스 등을 태우고 소방 당국에 의해 24분 만에 꺼졌습니다.
아파트 주민 6명이 대피했으며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 씨가 화재 직후 현장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포착해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이날 오후 3시쯤 전북 군산시에서 긴급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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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 씨가 연인과 다툰 후 화가나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촬영 윤관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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