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명예훼손' 정철승 변호사 1심서 징역 1년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피해자 신상을 공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오늘(28일) 오전 성폭력범죄 처벌법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변호사의 1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 변호사는 지난 2021년 8월 자신의 SNS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사실관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정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들은 객관적 증거가 없고 피해자와 참고인의 불확실한 진술에 근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정 변호사의 게시물이 개인 신원을 특정해 2차 피해를 받았다며 경찰에 고소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역시 게시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정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게시물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의 임명 시기, 시장 비서실 근무 시기, 진급과 보직 이동 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됐다"며 "서울시민과 공무원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실명 등 인적 사항을 특정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게시물 중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성 고충을 들은 직원이 없다'고 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거짓"이라며 "피고인은 거짓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고소한 동기를 두고 '징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라고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고인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기 때문이므로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거짓 사실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피해자가 고인을 무고했을 가능성을 제기해 (글을 게시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없고 피해자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물증이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광고 영역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 텔레그램 복구 내용, 정신과 상담 기록지 등이 물적 증거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정 변호사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수해 공표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적 인물인 고인에 대한 평가는 사후에도 계속될 수 있고 이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며 "고인을 부정하는 여론을 시정한다는 명목 아래 특정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표현까지 허용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사태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범행이 정당한 행위라 주장할 뿐, 피해자에 대해 사죄와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댓글
댓글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