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 명예훼손 의혹'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4명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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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지난 대선 국면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들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오늘 논설위원 정 모 씨 등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4명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 2021년 10월, 당시 국민의힘 유력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 시절인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였던 조우형 씨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취지의 의혹 보도가 나왔습니다.

경향신문도 부산저축은행 수사의 주임 검사가 윤 전 대통령이었다는 사실 등을 짚으며 부실 수사 의혹을 여러 차례 다뤘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경향신문이 조 씨와 대장동 초대 사업자인 이강길 씨 등과 한 실제 인터뷰 내용을 숨기고 윤 전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보도를 한 것은 아닌지 수사해 왔습니다.

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지난 2023년 9월 검찰이 검사 10여 명을 투입해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지 1년 8개월여 만에 관련 수사는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허위 인터뷰를 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던 신학림 씨를 먼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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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뉴스타파의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봉지욱 전 JTBC 기자 등 9명을 허위 보도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겼고,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 등 9명은 불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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