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변호사 검색 서비스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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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오늘(27일) 규제 공백 상태에 있던 변호사 검색 서비스를 정착시키기 위해 '변호사검색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표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총 20개 조로, 변호사 등의 공공성 및 공정한 수임 질서를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관련 법규의 기본원칙에 따라 세부 운영기준을 규정했습니다.

우선 총론에 운영자가 '변호사 등'이 아닌 경우에도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과 공정한 수임 질서, 변호사 등의 독립성 보호라는 변호사법의 취지를 잠탈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출신 학교나 자격시험의 유형·횟수·기수처럼 정형적·객관적·가치중립적인 정보를 기준으로 변호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공직자 등과의 인맥 지수 등 전관예우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검색조건은 금지했습니다.

회원 또는 유료 회원 변호사 등을 상대적으로 선순위·상단에 정렬하거나 글꼴·크기 등을 두드러지게 표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같은 유료 회원 사이에서 지급한 광고비 금액을 기준으로 차등을 두는 것은 법률 비용 상승을 고려해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수임 전 변호사 등과의 위임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상담에 필요한 '상담료' 표시는 허용하되, 구체적인 위임계약 체결을 전제로 실제 법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보수액을 사전에 표시하는 것은 금지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사태를 계기로 마련됐습니다.

앞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23년 9월 로톡을 이용하다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징계받은 변호사들이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징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당시 징계위는 변호사검색 서비스가 변호사와 소비자에게 '연결의 장'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는 이상 위법하지 않다면서도 기존 법체계만으로는 합리적인 규제가 어렵다고 보고, 법무부에 변호사검색 서비스의 올바른 운영 기준 정립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법원·검찰·학계와 더불어 변협·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추천받아 변호사 업계와 스타트업 업계를 각각 대표하는 전문가들로 제5기 변호사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만들었고, 논의 결과를 종합한 가이드라인을 오늘 공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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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리걸테크가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과 공정한 수임 질서를 확립하고 법률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동시에 국민의 사법 접근성 제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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