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안 하면 최대 30만 원…6월 1일부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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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6월 1일부터는 새로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을 때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계약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엄민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주택 매매 가격이 신고되고 공개되는 것과 달리, 전월세 시장에서는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김사성/서울 동작구 : 최근에 거래됐던 가격들과 올라와 있는 매물의 가격도 조금 달랐고, 가격대를 전체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전월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21년 6월 시행됐지만,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4년간 유예돼왔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정식 시행에 들어갑니다.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계약 체결 후 30일 안에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혜선/통합민원담당 (독산2동 주민센터) : 전입신고 하시면서 확정일자랑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시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계약 후) 30일 이내를 꼭 지켜주셨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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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수도권 전 지역과 지방의 시 지역 주거용 건물이 대상으로, 30일 내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월 1일 이후 새로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되고, 기존 전월세 계약은 계약 갱신 때 임대료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은정란/금천구청 토지관리팀장 : 빌라라든지 단독이라든지 그런 매물의 형태하고 그다음에 면적, 동별 가격이 파악이 용이해서 그걸 참고해서 집을 사려는 매수인 측에서는 사전 가격 파악이 되는….]

과태료 수준이 최대 100만 원이었던 원안보다 낮아지기는 했지만,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홍보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중개사 없이 직거래를 하거나 정보에 취약한 고령층인 경우에 전월세 신고를 빠뜨려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정부는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차인 보호가 목적이라며,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 자료로 활용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VJ : 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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