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발포 거부' 고 안병하 치안감 유족, 퇴직연금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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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故) 안병하 치안감 (사진=안병하기념사업회 제공, 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을 향한 발포 명령을 거부해 면직됐다 42년 뒤 취소된 고(故) 안병하 치안감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안 치안감의 공무원 퇴직연금 일시금 계산이 잘못됐다며 부인 전임순 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지급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1929년생인 안 치안감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 전남경찰국장(경무관)으로 재직하면서 신군부의 시위대 강경 진압 지시와 발포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신군부의 눈 밖에 난 그는 직위 해제된 뒤 보안사에 끌려가 조사받고 같은 해 6월 2일 의원면직됐다.

이후 고문 후유증으로 투병하다 1988년 10월 10일 숨을 거뒀습니다.

경찰은 2017년 안 치안감을 '올해의 경찰 영웅'으로 선정하고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1계급 특진 추서했고, 인사혁신처는 2022년 3월 의원면직이 불법 구금과 고문 등 강박에 의한 것이라며 취소했습니다.

이후 전 씨는 2023년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유족연금 일시금을 청구했는데, 공단은 안 치안감이 계급정년에 따라 1981년 6월 30일 퇴직했다고 보고 일시금을 2천900여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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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치안감의 퇴직일은 당시 경무관 계급정년을 적용할 경우 1981년 6월 30일이고, 연령정년을 적용하면 사망일인 1988년 10월 10일입니다.

연령정년 기준 나이인 만 61세가 되기 전 숨진 경우 사망일을 퇴직일로 봅니다.

이에 전 씨는 계급정년을 적용한 공단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전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안 치안감에게 연령정년을 적용해 퇴직일을 1988년 10월 10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권익위는 고인의 1980년 6월 2일 자 의원면직은 강압에 의한 사직 의사표시에 기초한 위법한 행정처분이므로 취소한 뒤 미지급 급여를 지급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고인의 퇴직일은 1980년 해직자보상법 적용을 받는 사람들과 형평 등을 고려해 연령정년을 적용하라는 의견표명을 했다"고 제시했습니다.

또 2022년 4월 경찰청이 권익위 권고에 따라 1988년 10월까지 기간에 대한 미지급 급여를 지급한 점도 언급하며 "경찰청장은 고인에게 계급정년이 아닌 연령정년을 적용해 고인이 재직 중인 1988년 10월 10일 사망으로 퇴직했다고 본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소송을 대리한 임선숙 변호사는 "연령정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한 권익위 판단이 법으로 인정받은 건 처음"이라며 "상식과 원칙에 부합한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안병하기념사업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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