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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처리 불법행위
경기도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2일까지 도내 동물병원 364곳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무단배출 단속을 벌여 34곳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혼합 배출 1건 ▲ 전용용기 미사용 6건 ▲ 전용용기 사용개시 일자 미기재 20건 ▲ 보관장소 표지판 미설치 7건 등입니다.
A병원의 경우 동물 조직의 적출물 등 의료폐기물을 허가받은 폐기물 위탁처리업자를 통해 처리하지 않고 일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병원은 의료폐기물 감염예방을 위해 전용용기에 의료폐기물을 담아 보관해야 하는데 전용용기 없이 냉장고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배출자 준수사항을 위반해 의료폐기물을 일반종량제 봉투에 혼합 배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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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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