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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가상자산에 '외국인 특화 서비스'까지 악용…580억 원 환치기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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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러시아인들을 고객 삼아 환치기를 해온 일당이 운영한 텔레그램 방입니다.

무통장 송금 서비스를 쓸 수 있는 편의점에 가서 연락해라, 계좌를 만들 수 없는 외국인들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QR코드를 보내주겠다, 이를 통해 입금하라고 환치기 수법을 안내합니다.

일당은 이렇게 받은 돈으로 테더 코인을 사들여 고객이 알려준 가상자산 지갑으로 보내거나, 러시아의 또 다른 공범들을 통해 루블화로 바꿔 고객의 러시아 계좌로 환치기 송금했습니다.

러시아 내 공범들로부터 테더를 전송받아 원화로 바꿔 국내 계좌에 입금하기도 했습니다.

2023년부터 지난해 중순까지 1년 7개월 동안 모두 6천1백여 차례에 걸쳐 이런 방식으로 580억 원 상당의 원화와 루블화가 불법 환치기 됐습니다.

국내 일당은 2명으로 한 명은 영주권자, 다른 한 명은 재외동포 자격으로 한국에 머물면서 경기도 안산과 인천에서 러시아인들을 상대로 환전상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들의 이른바 고객들은 한국 내 거주 러시아인들이 운영하는 중고차와 화장품 수출업체 7곳이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관세청에 적발된 불법 외환 거래액은 13조 6553억 원. 이 가운데 가상자산은 10조 5164억 원으로 77%에 달합니다.

이번엔 특히 가상자산에 외국인 금융 이용을 위한 핀테크까지 악용된 건데, 관세청이 이런 수법을 적발한 건 처음입니다.

관세청 서울본부 세관은 불법 송금 혐의로 일당 두 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환치기에 가담한 수출업체들엔 과태료 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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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유덕기,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이연준, 자료제공 :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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