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에 '수요 시위 방해 행위 단호히 대처하라'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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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0회차 맞은 수요시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달 24일 침해구제제2위원회(침해2소위)를 열고 수요시위 반대 집회에 의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란 취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문엔 집회 신고로 선점된 장소에 대해서도 시간과 장소를 나눠 실질적인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게 하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앞서 지난 2022년 1월 정의연대 등 5개 단체는 반대단체의 욕설과 혐오 발언으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김용원 상임위원이 위원장인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지난 2023년 8월 '전원 인용이 아니'라며 이 진정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정의연이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며 남규선 전 상임위원이 위원장인 침해2소위가 진정 사건을 조사해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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