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1일에 시행되는 간호법 시행에 따라 진료 지원 PA 간호사가 골수에 바늘을 찔러 골수 조직을 채취하는 골수천자와 진단서 초안 작성 등 의사 업무 일부를 위임받아 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진료 지원 업무 행위 목록 고시안을 담은 진료 지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공개했습니다.
정부가 이런 방침을 이미 예고하고 공론화한 바 있지만, 그간 의료인 면허 체계 근간을 흔든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온 의사들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 PA 간호사 : 간호법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와 3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보유하고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한 전담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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