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국민체력100 우수 체력인증센터 시상식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체력 인증 등급을 기존 3등급에서 6등급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체력 인증의 등급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다음 달(6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전국 75개소 체력 인증센터에서 시행하는 체력 측정을 통해 1∼3등급의 체력인증서 또는 참가증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번 규정 개정으로 체력 인증 등급을 6등급으로 확대하게 됐습니다.
문체부는 "2024년 기준 참여자의 약 60%가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이들에 대한 체력 인증 등급을 새로 확대, 설정함으로써 국민의 체력 증진 유인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과 성인의 경우 기존에는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이 모두 상위 70% 이상이어야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었지만 근지구력이나 유연성은 상위 70%에 못 미치더라도 심폐지구력 또는 근력 중 최소 한 가지만 70% 이상이면 등급을 부여받도록 개정했습니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는 등급 외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참여자도 자신의 체력 수준을 정확히 반영한 등급을 받아 그에 맞는 운동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사진=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