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호작업장 원장이 장애인 걷어차고 강압적 지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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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

울산에 있는 한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전직 원장과 직원들이 근무 당시 장애인들을 학대했다가 실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모 장애인보호작업장 전직 원장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전직 팀장 B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어제(21일) 밝혔습니다.

또 다른 전직 팀장 1명과 직업훈련교사 1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모두에게 3∼5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금지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20∼50대인 청각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지체장애인 등 10명가량을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원장 A 씨 등은 2020년 작업장 내 전화 응대 업무를 청각장애인 C 씨에게 맡겨놓고는, C 씨가 전화 상대방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자 화를 내며 윽박질렀습니다.

이들은 C 씨가 전화 응대의 어려움을 호소하는데도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며 무시하고, C 씨가 실수하면 "전화 한 통 못 받느냐, 도움이 안 된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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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또 청각장애인들에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책을 30분 정도 매일 소리 내 읽도록 지시했습니다.

C 씨 등이 '수치스럽다'며 거부했으나, A 씨 등은 "고집부리지 말라"며 억지로 시켰습니다.

A 씨는 C 씨 정강이를 걷어차기도 했습니다.

A 씨는 또 다른 청각장애인 D 씨에겐 "장애등급이 3급이어서 국가에서 고용지원금이 안 나온다. 2급으로 어떻게 안 되느냐. 고용노동부에 가서 중증 장애인증명서를 받아오라"며 요구했습니다.

전직 팀장 B 씨는 정신장애나 자폐성 장애가 있는 다른 피해자들이 밥을 많이 먹는다는 이유로 "제일 마지막에 먹어라"며 핀잔을 주고 때리거나 성희롱을 하는 등 28회에 걸쳐 학대했습니다.

이들은 또 피해자들이 수어 통역 지원을 원하거나, 업무 매뉴얼 등을 요구하는 데도 별다른 이유도 없이 무시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 장애인들은 "동물원에 갇힌 동물이 된 느낌이 들었다", "처지가 비참했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중증 장애인의 직업 훈련을 돕고, 배려해야 하는데도 피고인들은 지속적으로 학대 행위를 자행해 왔다"며 "특히 A 씨는 원장인데도 피해자들을 학대하고, 반성조차 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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