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배임' 한국예총 전직 간부…10년간 도피 끝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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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 전직 간부가 해외 도피 10년 만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국예총은 1962년 예술인들과 각 예술 분야 협회가 모여 만든 비영리단체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한국예총 전 총무부장 윤모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여권법 위반 등 혐의로 오늘(21일) 구속기소했습니다.

윤 씨는 2011년 4월 한국예총 전 회장 이모 씨와 공모해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하면서 그 사업자로 선정된 홈앤쇼핑으로부터 배정받은 주식 20만 주를 건설업자 문모 씨에게 시세(약 50억 원) 보다 싼 10억 5천만 원에 넘긴 혐의를 받습니다.

그 차익인 약 40억 원이 한국예총의 손해액이라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윤 씨는 그 대가로 문 씨로부터 9억 6천만 원의 뒷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 씨는 용역업체 운영자 김 모 씨로부터 2012년 4월 한국예총 소유인 한국예술인센터의 임차권을 양수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듬해 7월 1억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김 씨가 운영하는 업체가 한국예술인센터의 건물관리용역 업체로 선정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7천50만 원을, 한국예총이 추진하는 꽃 배달 사업에 독점적으로 참여해 달라는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윤 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2015년 11월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윤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뷰티 사업 관련 업체 직원의 어머니 명의로 된 여권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여권을 허위로 발급받아 도피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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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도피하던 윤 씨는 이달 4일 연휴 기간을 이용해 미얀마에서 국내로 들어오다가 공항에서 검찰에 검거됐습니다.

검찰은 윤 씨의 공범인 이 씨는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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