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매각' 화물부 국내·해외 직원 위로금 차등 지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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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오는 7월 에어인천으로 화물사업부를 매각함에 따라 회사를 옮기게 되는 국내외 직원들에게 위로금을 차등 지급할 방침이어서 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화물사업부 소속 국내 근무 직원에게는 위로금으로 5천만 원을, 미주·유럽·동남아시아 등 해외지점 소속 직원에게는 3개월치 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공지했습니다.

해외지점 직원들은 급여 수준에 따라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1천만 원대의 위로금을 받게 됩니다.

화물사업부 전체 인원은 약 800명이며, 이 가운데 100여 명이 해외지점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외지점 직원들은 모두 현지 국적자로, 해당 지점은 별도 법인이 아닌 아시아나항공의 지사 형태입니다.

이들은 국내 근로기준법상 균등 처우 원칙에 어긋난다며 차등 지급 방침에 대해 회사에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해외지점 직원들은 차등 지급이 강행될 경우, 고용노동부는 물론 각국 노동당국에 제소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위로금 지급 방식이 사회 통념에 어긋나지 않으며, 법적 검토도 거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해외 화물 부문 직원들은 국내 정규직 직원과는 다른 고용 구조와 근무 환경에 놓여 있다"며, "이들의 위로금 지급 여부는 각 국가의 법률 검토에 따라 결정된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외의 경우 일반적으로 매각에 따른 고용 종료 시 위로금을 지급하지만, 이번에는 급여 등 고용조건을 유지한 채 인수 기업으로 고용이 승계되는 형태"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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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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